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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검인] 증여증서 예시 (공유지분 증여 시)

즐거운오후 2024. 5. 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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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작성하는 증여증서 예시입니다.

본 예시는 증여할 부동산이 공유지분일때을 가정하여 작성하셨습니다.


 

증 여 증 서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전라북도 남원시 어느면  암행리 산 79-2

    임야 10,400㎡ (공유자 성춘향 지분 전부)

 

2. 토지 

    전라북도 남원시 어느면  암행리 산 79

    임야 51,000㎡ (공유자 성춘향 지분 전부)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 성춘향의 소유인 바 금번 이를 수증인 이아들, 이딸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증여인, 수증인이 이를 공히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증여 증서를 작성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2024년 5월 13일

 

(증여인)

     지분 93분의 12

     성춘향 (주민등록번호) (도장찍고)

     전라북도 남원시 어느면 암행어사길 111-11

     H.P : 010-1234-5678

 

 

(수증인)

    지분 93분의 12

    이아들 (주민등록번호)  (도장찍고)

    한양시 사대문구 출세길 1234-1

    H.P : 010-5678-1234

 

    지분 93분의 12

    이딸 (주민등록번호)  (도장찍고)

    한양시 사대문구 더더출세길 1-234

     H.P : 010-1234-4567


<작성참고사항>

1. 증여인은 부동산을 증여할 사람이며, 수증인은 부동산을 증여받을 사람임

 

2. 공유지분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공유지분을 정확히 확인하여  두명에게 증여할때는 각각 1/2 이 되도록 작성한다.  위의 내용에서는 성춘향이 증여할 각 임야의 93분의 12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아들과 딸에게 반반 증여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지분 93분의 6, 딸에게 지분 93분의 6을 증여하는 것으로 작성함.

 

3. 부동산 증여시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원본, 복사본 2부 총 3부를 부동산이 있는 지자체 즉 남원시 민원지적과(지자체마다 담당부서명은 다를 수 있음) 부동산실거래 창구를 방문하여 검인을 받고 세정과에 가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면 된다.

 

4. 검인 신청시에는 당사자 중 한명이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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