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산정액1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대상 등)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기준액을 변경하였으니 확인하세요. 변경된 선정기준액으로 작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어디로 신청하는가! 1.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 공단지사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하실 경우는.. 2023.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