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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체계도 많이 바뀌었지요.
아래 사진은 시청 민원실 차량등록팀에 걸린 번호판을 찍은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근사한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번호판을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고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번호판 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1. 자동차 소유권이전 후 60일이 안된 경우
2. 지역번호판 (전남88~)에서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할 때
3. 번호판 분실한 경우 :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하고 신고접수증 지참
4. 동일 주소 같은세대의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짝홀제 이용을 할 경우
5. 7자리 번호판을 8자리 번호판으로 변경 할 경우
위의 조건에 맞는 경우 시청 민원실 차량등록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1. 개인차량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개인인 경우는 도장,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감도장이 들어갑니다.
챙겨가세요.
법인 소유차량은 법인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개인용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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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반납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자동차번호판제작소로 반납을 합니다. 이것은 직원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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