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인생 오후를 위하여! 돈을 잘못보냈을때,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착오송금 반환제도]
본문 바로가기
GoodINFOforYOU

돈을 잘못보냈을때,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착오송금 반환제도]

by 즐거운오후 2023. 2. 1.
728x90
반응형

착오송금이란?

1.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

2. 원래 입금해야 할 금액보다 더 입금한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 시 돌려받는 법

 

 <<<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하는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  >>>

 

1.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

  예)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 강**에게 잘못 입금했으면 신한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한다.
       이럴 경우 신한은행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

 

2. 1번의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을 했으나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을 통해 가능
 
  -  홈페이지 신청은 현재까지는 PC 로만 가능, 향후 스마트폰에서도 신청가능도록 모바일 서비스 준비중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이체시 이용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세요.

* 오픈뱅킹·간편송금으로 이체한 경우, 오픈뱅킹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회사에 신고
(예시) A은행 또는 B간편송금 어플을 이용하여 C은행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D은행으로 잘못 이체한 경우, A은행/B간편송금업체에 착오송금을 신고할 것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자금반환 신청을 하시고, 그 결과를 기다리세요.

 

금융회사로부터 수취인과 연락 불가 또는 수취인의 반환 거부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고 통보 받은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세요.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PC로 홈페이지(kmrs.kdic.or.kr)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하실 때에는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

 

 착오송금 방지하는 팁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체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내 계좌, 자주 입력하던 계좌라도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송금액 확인도 잊지 마세요!

   - 0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10만원이 100만원이 됩니다.

 

최근이체목록’, ‘자동이체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세요!

   - 목록에서 바로 ·아래 계좌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후 송금, 특히 주의하세요!

   - 착오송금 원인 중 과음으로 인한 착오 송금이 많습니다.

 

반응형

 반환지원 지원대상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21.7.6~’22.12.31일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 가능

 

   *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반환지원 신청 절차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

 

󰊴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사후정산 방식) :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취소되는 경우 (매입계약 해제)

 

거짓 신청,

➋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취소 가능

 

󰊶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  예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반환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

 

 

< 만약 당신이 착오송금 수취인이 된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

-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가압류를 당하고 강제집행 비용 및 지연이자도 발생하니 내돈이 아니면 돌려주세요. 단 송금된 은행을 통해 돌려주시고 개인적으로 돌려주지는 마세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나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kmrs.kdic.or.kr/ko/cntnts/m-11/web.do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2022.09.11 - [GoodINFOforYOU] -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대처방법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