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즐거운 오후입니다.
오늘은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을 때 대처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0. 아무리 급한일이 있어도 모르는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1.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입금받은 계좌, 시간, 금액, 입금자명을 알려준다
2. (은행은 입금자에게 입금 이유 등을 확인한다)
3. 이 과정을 통해 입금 사유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입금이 잘못된 것이라면 입금자가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르면 됩니다.
4. 절대 직접 돌려주지마세요!
-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제가 실수로 잘못 입금했는데요" 하면서 다시 송금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돌려주면 불법적인 상황에 연류될 수 있습니다
-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되어 계좌 정지를 당하거나
-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정지 당하거나
- 인터넷 사기로 계좌정지 당하게 됩니다.
- 아무리 소액이라도 중간에 은행을 거쳐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그럼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송금자가 은행을 통해 반환요청을 한테니 그 돈 쓰지말고 은행에서 연락오면 협조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은 전화상으로 동의하면 은행에 나갈 필요없이 은행에서 알아서 출금해갑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행동요령>
□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본인도 모르는 돈이 입금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
◦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
□ (채용과정에서 통장 요구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시 무조건 거절
□ (통장모집 문자 수령시)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
◦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
□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길 당부 드리며,
◦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main/index.jsp 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람
대포통장 (사기이용계좌)로 이용하는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①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②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 필요!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시 받은 불이익
□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
-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
②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
*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20.8.20.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
③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 돈을 잘못 이체하였다며 연락하여 재이체를 요구>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동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킴
◦ 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하여 잘못 입금되었다고 접근하여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
< 문자, 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
◦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유도
< SNS, 알바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
◦ 알바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알바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
◦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
◦ 사기범은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후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
◦ 대포통장 명의인은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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