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인생 오후를 위하여!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사업 시행지침 및 영림일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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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사일기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사업 시행지침 및 영림일지 서식

by 즐거운오후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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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23.4.12 개정).pdf
5.07MB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사업 시행지침)

 

 

안녕하세요. 섬진강가 즐거운오후입니다.

시골집에 갔더니 이장님이 영림일지를 써야한다고 가져오셔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갈수록 시골에서 농사짓는 노인분들은 나라 지원금 받기도 힘들겠더군요.

 

기존에 시행되던 농.수산업 공익직접지불제 (공익직불제)에 이어

2022년부터 공익가치가 큰 임업.산림분야도

임가의 소득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는데

2022년에 임업직불금으로 21천명, 467억원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룔 제4조제1항제1호)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합니다.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참고로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임업직불제도 면적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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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등 주요 내용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1. 지급대상 산지 : 임업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2.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변경시 별도 고시)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3. 임산업생산업 지급대상자 종사기간/ 일수 산정 세부기준

  - 지급대상 산지에서 적법한 권원(소유, 임차 등) 을 가지고 직전년도 1년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기존수령자) '22.1.1. 이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되어 등록된 기간이 1년이상 지속된 경우

    (신규대상자) '22.1.1 이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되어 등록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 예외 인정 기준 충족

 

- 종사일수 :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해야하며 스마트영림일지 증빙이 원칙이나 농촌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수기 영림일지 선택 가능. 스마트폰 미소유자, 고령 등 스마트 영림일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지자체, 지방산림청 판단) 수기 영림일지 작성 가능

 

- 수기 영림일지 작성 주의사항

 .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에 대한 내용만을 작성해야한다. 밤만 등록되어 있으면 밤만 해야한다. 두릅이나 고사리를 채취하더라도 그건 영림일지에 들어가면 안됨. 두릅이나 고사리등에 관한 내용을 적고 싶으면 임업경영체 등록변경을 해야한다.

 . 임내, 임외 활동이 같은 날에 있는 경우는 한건(하루)으로 인정된다.

  . 동일작업의 경우 최대 5일까지 1칸에 기입 가능(단, 종사날짜는 모두 기입)라고 되어 있으나 한칸에 하루씩 적는게 좋다..(면사무소에서 한칸에 하루 작성하라고 안내한다. 필요하면 면사무서 담당 확인 요)

 

***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는 사진첨부가 필수가 아니지만 2024년부터는 수기 영림일지 작성시 임내는 일수의 20% 이상, 임외는 작성된 모든날 활동 자료를 필수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아마 노인분들은 힘들지 않을까싶다. 직불금을 못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

 

 

영림일지 서식은 아래 서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작성예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업직불금 영림일지(서식).hwpx
5.48MB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관련 자료는 아래의 임업-in   포털 방문하시면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https://www.foco.go.kr/portal/bbrss/rsrm/9/dtl?nowMenu=MENU09004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임업경영체통합포털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영림일지 서식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810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23.4.12일

www.foco.go.kr

 

 

4. 산지면적 및 임상물 연간 판매금액 기준

  - 임업인 : 0.1ha 이상 / 120만원이상

  - 농업법인 : 5ha 이상 / 4,500만원이상

 

   * 영림일지 작성 상 어려웠던 부분이 판매금액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다행히 농협에 수매한 경우는 농협에서 거래내역을 받으면 되는데 인터넷 판매나 지인판매는 요구자료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택배를 하는 경우 꼭 임업인의 이름과 주소로 발송인을 적고, 택배내용품을 임업경업체에 등록된 작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일정부분 인정해준다고 하니 앞으로 택배할때는 잊지말아야함.

 

아래 자료의 직거래 거래 인정요건과 불인정 기준 확인하세요.

 

5.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임산물 중

임업경영체 등록 시 등재된 작물에 대한 영림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밤산에 고사리도 나고 취나물도 나고 두릅도 난다고 해서 다 적으면 안되고 밤에 대한 기록만 있어야 합니다.

 

 

아래자료는 순천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자료인데 나중에 우리산에 뭘 심을지 고민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야생화, 자생란, 분재도 된다니 신기합니다. 야생화랑 자생란 키워보고 싶은데 생장조건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약초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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