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섬진강가 즐거운 오후입니다.
오늘은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합니다.
2022.9.27.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되었는데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이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 소규모 어가 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어업 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대산청, 제주단
□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ㅇ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ㅇ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ㅇ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
ㅇ (지급단가) 농·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20만원’으로 설정
<어선원 직불제>
-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어선원 직불제 개요
ㅇ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원 수준에 불과함(‘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
ㅇ (지원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ㅇ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설정
<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1. 신청기간 : 2023. 4. 10.(월) ~ 5. 31.(수)
2. 신청대상 및 직불금 유형
구 분 | 소규모 어가 직불제 | 어선원 직불제 |
신 청 대상자 |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금 액 | 120만원 | 120만원 |
3.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어선원 승선 확인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선 승선 근로계약서 등
※ 기본형 공익직불제, 임업 직불제 등과 중복 신청 불가
4. 제출처 : 주소지 동,면사무소
<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안내 >
1. 교육대상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2. 교육내용 :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어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3. 이수기한 :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24시간 수강 가능)
4. 이수방법
❍ 모바일 : 교육 수강 안내문 발송(카카오톡, 문자) – 교육 링크 클릭 – 교육 수강
❍ PC : www.susanedu.kr - 로그인 – 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 나의 강의실 – 교육 수강
5. 문 의 처 : 한국어촌어항공단(☎1600-3256)
6. 유의사항 :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40% 감액
각종직불금에 대한 문의는 읍면거주지 동, 면사무소 산업계(산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업경영체등록 신청서, 어업등록확인서 신청서, 어업경영 변경등록신청서서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참고로 직불금 지급은 신청자의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수, 수산관계 법령 준수 및 신청자격 유지 등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11월 경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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