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인생 오후를 위하여! 수산공익직불제 수산직불금 신청 및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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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사일기

수산공익직불제 수산직불금 신청 및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안내

by 즐거운오후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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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섬진강가 즐거운 오후입니다.

 

오늘은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합니다.

2022.9.27.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되었는데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이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 소규모 어가 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어업 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대산청, 제주단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

 

(지급단가) ·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20만원으로 설정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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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제>

-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어선원 직불제 개요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 어선원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142이나,

      평균임금 28백만원 수준에 불과함(‘21, 연근해어업실태조사)

 

(지원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설정

 
 

 

<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1. 신청기간 : 2023. 4. 10.() ~ 5. 31.()

2. 신청대상 및 직불금 유형

 

구 분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신 청
대상자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금 액 120만원 120만원

3.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어선원 승선 확인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선 승선 근로계약서 등

※ 기본형 공익직불제, 임업 직불제 등과 중복 신청 불가

4. 제출처 : 주소지 동,면사무소

 

<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안내 >

1. 교육대상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2. 교육내용 :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어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3. 이수기한 :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24시간 수강 가능)

4. 이수방법

모바일 : 교육 수강 안내문 발송(카카오톡, 문자) 교육 링크 클릭 교육 수강

PC : www.susanedu.kr - 로그인 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나의 강의실 교육 수강

5. 문 의 처 : 한국어촌어항공단(1600-3256)

6. 유의사항 :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40% 감액

 

 

각종직불금에 대한 문의는 읍면거주지 동, 면사무소 산업계(산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업경영체등록 신청서, 어업등록확인서 신청서, 어업경영 변경등록신청서서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어업경영체_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hwp
0.03MB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hwp
0.02MB
어업등록확인서 신청서.hwp
0.02MB

 

 

참고로 직불금 지급은 신청자의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수, 수산관계 법령 준수 및 신청자격 유지 등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11월 경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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