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유형 중 하나인 토지교환을 위한 계약서 작성 예시입니다.
토지교환계약서
당사자(갑) : 성춘향
당사자(을) : 이몽룡
위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별지 표시의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각기 그 소유인 별지 갑 물건과 을 물건을 교환한다.
제2조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서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 을 당사자간에 있어서 교환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갑과 을은 각기 갑 물건 및 을 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조세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의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 및 토지상의 담보물권 기타 제한물권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때까지 제거하여 상대방에게 하등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 후 만약 전항의 하자 또는 부담이 발견되었을때에도 동일하다.
제4조 교환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2024년 7월 10일까지 실행한다.
제5조 갑, 을은 이 계약서 외에 토지교환계약증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키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갑, 을 각자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 교환증서 작성의 비용은 갑, 을 각자 소유물건의 분을 부담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는 서로가 그가 취득하는 물건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된느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에 관하여서는 교환등기 이전의 년도분에 속하는 것은 교환전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이 계약의 기간 중에 각 물건의 지상에 있는 건물의 멸실 기타 현상의 변화를 초래하여도 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단, 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한다.
제10조 이 계약은 갑, 을 누구도 위약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만약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위약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상당액을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위약한 자는 이의없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1조 이 계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모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만히 처리한다.
상기와 같이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후일의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5. 12.
당사자(갑) : 성춘향 (123456-2345678) (도장찍고)
전라북도 남원시 어느면 암행어사길 111-11
H.P : 010-1234-5678
당사자(을) : 이몽룡 (654321-1425367) (도장찍고)
한양시 사대문구 출세길 1234-1
H.P : 010-5678-1234
(별지) 토지의 표시
갑 토지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어느면 어사리 9 답 1563 ㎡
(지분 1563분의 52.15 이전)
을 토지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어느면 어사리 10 답 987 ㎡
(지분 987분의 52.15 이전)
계약서는 당사자 갑, 을의 계약 도장으로 간인해야함.
토지교환계약서의 검인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민원실에서 받으면 됩니다. 검인을 받을때는 보통 3부(원본, 복사본 2부)가져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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