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소유인 아파트를 한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부 동 산 증 여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 한양시 사대문구 출세길 1234-1, 107동 907호 (한양동, 마패아파트)
○ 전용면적 : 84.8190㎡
○ 대지지분 : 345789분의 45.8503 ㎡
○ 거래지분 : 위 면적의 100분의 20
2024년 5월 5일 현재 위 부동산은 이몽룡과 성춘향의 공동소유이며, 이몽룡의 소유지분 전체(부동산 공유지분 100분의 20)를 배우자 성춘향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
2024년 5월 5일
증여인
이 름 : 이 몽 룡 (인)
주민등록번호 : 654321-1425367
주 소 : 한양시 사대문구 출세길 1234-1, 107동 907호 (한양동, 마패아파트)
연 락 처 : 010-5678-1234
수증인
이 름 : 성 춘 향 (인)
주민등록번호 : 691234-2345678
주 소 : 한양시 사대문구 출세길 1234-1, 107동 907호 (한양동, 마패아파트)
연 락 처 : 010-1234-5678
위 계약서는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성춘향 지분 100분의 80, 이몽룡 지분 100분의 20)를 남편인 이몽룡이 본인 지분을 아내 성춘향에게 전부 무상 증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단독지분에서 공동지분으로 변경할 때도 활용가능하며,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주거나 전부 증여할 때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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