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인생 오후를 위하여! [부동산검인]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 예시 (공동소유 ->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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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검인]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 예시 (공동소유 -> 단독소유)

by 즐거운오후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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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소유인 아파트를 한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부 동 산  증 여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 한양시 사대문구 출세길 1234-1, 107동 907호 (한양동, 마패아파트)

 ○ 전용면적 : 84.8190㎡

 ○ 대지지분 : 345789분의 45.8503

 ○ 거래지분 : 위 면적의 100분의 20

 

2024년 5월 5일 현재  위 부동산은 이몽룡과 성춘향의 공동소유이며, 이몽룡의 소유지분 전체(부동산 공유지분 100분의 20)를 배우자 성춘향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

 

2024년 5월 5일

 

증여인

   이              름 :  이 몽 룡      (인)

   주민등록번호 :  654321-1425367

   주              소 :  한양시 사대문구 출세길 1234-1, 107동 907호 (한양동, 마패아파트)               

   연     락     처  :  010-5678-1234

 

 

수증인

   이              름 :  성 춘 향      (인)

   주민등록번호 :  691234-2345678

   주              소 :  한양시 사대문구 출세길 1234-1, 107동 907호 (한양동, 마패아파트)               

   연     락     처  :  010-1234-5678

 

 


 

 

위 계약서는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성춘향 지분 100분의 80, 이몽룡 지분 100분의 20)를 남편인 이몽룡이 본인 지분을 아내 성춘향에게 전부 무상 증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단독지분에서 공동지분으로 변경할 때도 활용가능하며,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주거나 전부 증여할 때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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