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1 개명신고서 작성팁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정보도우미foryou로 변신한 즐거운오후입니다. 오늘은 개명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명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먼저 받으셔야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가 나면 아래 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개명신고를 합니다. 가. 신고장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 사무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인 :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 다. 방문신고시 제출 서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법원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2. 주민등록증.. 2022. 8.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