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1 [사망신고] 사망신고서 작성 및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사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신고 및 재산조회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신고를 안하실 경우 최대 10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배우자 및 친족, 또는 동거자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서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는 보통 사망하신분이 거주하신 지자체나 자녀분들의 거주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후 사망기록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표기되는데에는 2-3일 정도 걸립니다. 급하게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망신고 접수하실때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빠른 처리를 부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래의 사망신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시 .. 2022. 8.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