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신고 및 재산조회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신고를 안하실 경우 최대 10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배우자 및 친족, 또는 동거자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서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는 보통 사망하신분이 거주하신 지자체나 자녀분들의 거주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후 사망기록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표기되는데에는 2-3일 정도 걸립니다. 급하게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망신고 접수하실때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빠른 처리를 부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래의 사망신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시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이에요. 모르시면 사망자의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어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는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인적사항 정보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사망신고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주 본인이 사망하신경우는 본인이라고 쓰시면 되고 세대주의 아버지인 경우에는 세대주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의 부라고 쓰시면 됩니다.
사망일시는 사망진단서에 나오는 사망일시를 적으시면 됩니다.
혹 사망진단서에 사망일시를 추정한 경우가 있어요.
사망일시에 추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사망일시 쓰시고 추정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사망장소는 사망진단서에 나오는 사망장소를 적되 사망장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장소에는 주소, 구분에는 주택인지 병원인지 사회복지시설인지 동그라미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인의 동거친족, 비동거친족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구분해서 같이 사는 가족이면 동거친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비동거친족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인구동향조사는 사망자에 대한 통계청 조사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작성전에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어보세요.
다음은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안심상속이란 타이틀로 제공하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사망 후 1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아래와 같아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거에요.
재산조회 내용을 체크하실때는 금융거래는 금용기관 전체를 선택하시고, 연금이나 공제회 부분은 필요한 것을 체크하시되 사망자가 어떤 직종으로 근무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면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시면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즉시 중지됩니다. 사망자의 통장이나 카드로 365코너에서 금융거래 안됩니다. 그러니 가족간 합의하에 사망자의 통장정리는 어느정도 하시고 재산조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화장장려금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화장증명서 발급받아서 사망신고시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사망신고 및 사망자 재산조회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출생신고 관련하여 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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