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정보도우미foryou로 변신한 즐거운오후입니다.
오늘은 개명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명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먼저 받으셔야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가 나면 아래 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개명신고를 합니다.
가.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 사무소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인 :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
다. 방문신고시 제출 서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법원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
3.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4.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송달증명서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개명신고서 작성방법입니다.
첨부한 서식을 우선 한번 보세요. 작성방법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은 빨갛게 줄을 그어봤어요.
본은 본관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김해 김씨인 경우 김해가 본(본관)이 됩니다.
본(한자) 부분은 예를 들자면 김해김씨인 경우에는 김해(金海) 라고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의미합니다.
요즘 분들은 잘모르시는 부분이라 본인의 기본증명서(예전의 호적초본)을 발급받으면 본인의 본(본관)과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은 개명하신 분 본인이 됩니다. 개명전 이름쓰시면 안되고 개명후 이름을 적어야합니다.
제줄인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개명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첨부서류는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개명허가 받은 후 1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있어요. 꼭 기한내에 신고하세요.
개명신고가 끝나면 인감도장도 새로 등록하시고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으세요. 운전면허증도 갱신해야하고 할일이 많으시네요.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세요.
'GoodINFOforYOU'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신고] 사망신고서 작성 및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사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포함) (0) | 2022.08.26 |
---|---|
사망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작성 등 ( 사망자 차량이전, 필요서류 및 범칙금 등 안내 ) (3) | 2022.08.23 |
지방세 용어정리(세액산정, 세율,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 납세의무) (2) | 2022.08.23 |
국내관광준비-관광지도, 홍보물 신청 (5) | 2022.08.16 |
우리동네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세요? (0) | 2022.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