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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작성 등 ( 사망자 차량이전, 필요서류 및 범칙금 등 안내 )

by 즐거운오후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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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정보도우미foryou로 변신한 오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이전 신청은 아래기준으로 기간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2013.12.19. 이후 사망자)
- 생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2013.12.19. 이전 사망자 및 상속 폐차의 경우)
즉, 상속이전은 사망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시고, 상속폐차(상속과 함께 차를 폐차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위의 등록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최고 50만원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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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이 서류는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상속포기서(첨부파일 확인하세요.(상속포기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가 상속인 명의이어야함)
- 상속인 방문 시 : 신분증, 도장
- 상속인 미방문,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상속자 인감날인), 상속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붙임의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서류를 참고하시고 자동차등록관청에 미리 확인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관련 위임장.pdf
0.26MB

 

자동차상속포기서.pdf
0.30MB
자동차상속 이전등록 서류.pdf
0.19MB

3.등록기간 경과 후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 및 고발조치됩니다.

4. 이전등록 신청은 전국 자동차등록관청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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