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를 위한 GOODdata를 가져오는 오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은 알고 있어도 소비기한표시제는 조금 생소합니다만 그래도 그 의미를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의 의미
- 1985년 도입이 되었는데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마치 식품의 섭취기한의 기준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2. 유통기한 표시제의 문제점
-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한은 섭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판매자는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소비자도 유통기한을 제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여 경제적 손실을 따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식품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4. 이에 우리나라도 기존의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표시제를 시행하여 보관기한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5. 정부에서는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별 권장 소비기한 설정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50 개 식품유형의 권장소비기한을 설정중입니다.
6.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하시면 건강한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7. 정부에서 식품별 소비기한이 발표되면 다시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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