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인생 오후를 위하여! 지방세 용어정리(세액산정, 세율,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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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용어정리(세액산정, 세율,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 납세의무)

by 즐거운오후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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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없이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종류는 11개 세목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용어 정리>

1. 지방세 세액 산정 방식 : 과세표준*세율=세액

 

 

2. 과세표준 : 지방세 과세대상(주택, 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가격, 수량 등으로 계량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세액산출의 기준으로 사용

 

3. 세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일반적으로 1,000분율로 표시되며, 세목에 따라서 금액,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4. 과세물건 :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함

 

5. 세액 :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

 

6.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하는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됨.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해당됨

 

7. 보통징수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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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징수 :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함

 

9.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

 

10. 가산금 : 부과 고지되는 자방세에 있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증가산금)을 말함.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함.

 

11. 체납처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함

 

12. 체납처분비 :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함

 

13. 체납액 :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함

 

14.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이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임.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음.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음.

 

이상 지방세의 용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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