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서류1 사망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작성 등 ( 사망자 차량이전, 필요서류 및 범칙금 등 안내 )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정보도우미foryou로 변신한 오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이전 신청은 아래기준으로 기간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2013.12.19. 이후 사망자) - 생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2013.12.19. 이전 사망자 및 상속 폐차의 경우) 즉, 상속이전은 사망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시고, 상속폐차(상속과 함께 차를 폐차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위의 등록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최고 50만원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니 꼭 챙기세요.. 2. 구비서류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이 서류는 사망신고가 완료된 .. 2022. 8.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