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능나이1 혼인신고 (서류작성, 본, 등록기준지, 미성년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생활속 정보를 알려드리는 오후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혼 인 신 고 1. 누가 2. 어디서 3. 어떻게 (작성방법) 4. 기타사항 1. 혼인신고는 누가 할 수 있는가? - 결혼 당사자가 신고하고 제출은 타인도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 : 혼인신고를 하는 주체는 혼인하는 두분이 되고 다만 관공서에 서류는 타인이 대리 제출가능합니다. - 결혼당사자 한분이 가셔도 됩니다. (출석 못하시는 분 신분증 가지고 가세요) * 유효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이 대리로 제출할 경우는 (두분 신분증과 제출인 신분증 가지고 가세요) - 혼인 가능한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19세부터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1.. 2023. 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