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인생 오후를 위하여! 셀프등기) 매매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필요서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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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매매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필요서류, 처리절차)

by 즐거운오후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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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섬진강가 즐거운오후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설정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경우입니다.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 부동산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부동산에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에서 받지못한 경우 시청 민원실 부동산실거래신고 창구에서 신분증 제시 후 받을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 시청 세정과에 매매계약서와 부동상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면 고지서 발급해줌.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등기소 제출해야함

- 토지대장등본 : 면사무소 등에서 발급

-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감 :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매도자와 매수자 각 1통 (주소변동사항포함)

- 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은행에 납부하고 받은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 확인서 (서면신청의 경우 15,000원, 전자납부는 10,000원)

- 전자수입인지 : 농협에 납부하고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 (매매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 첨부해야함)

- 위임장 :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쪽이 등기소에 못갈 경우 위임장 작성해야함. 서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면사무서에서 발급 (농지를 사는 경우에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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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처리 순서

- 거래한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전자수입인지 첨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작성 : 등기의무자는 매도인, 등기권리자는 매수인. 첨부한 아래 양식에 작성요령이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취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 후 작성하면 됩니다.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0.05MB


- 위임장 작성 :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을 못할경우 위임장 작성해서 제출해야함. 아래 양식에 작성요령이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세요. (매도인, 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01-2.위임장
0.81MB

 

- 취등록세 납부 :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가지고 시청 세정과 방문 -> 고지서 받아서 은행에서 납부 : 납부한 영수증은 등기소에 제출

- 해당 등기소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과 등기신청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여 은행에 가서 납부 : 은행 창구에 가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납부서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제출. 채권은 즉시 매도 방식이나 채권금액 그대로 매입하거나 하면 됨. 보통 즉시 매도방식을 많이 사용함(왜냐하면 당장의 현금을 적게 내니까). 납부하면 은행에서 영수증 주면 받아서 등기소 제출




- 이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방문 :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때 자료 편철 순서는 소유권이전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매매목록,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의 순으로 편철하면 등기소 직원이 업무처리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3~4일 뒤에는 등기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납부서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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