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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상속등기 - 준비서류, 절차,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by 즐거운오후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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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상속등기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상속등기 하는걸 어려워하시는데 쉽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상속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입니다.
부친 사망 후 가족중 한분에게 상속할때 셀프로 상속등기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정리했던 것을 알려드려요.

저희는 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답을 어머니께 상속했어요. (매매를 하려고 하니 돌아가신분 명의의 땅은 매매를 할 수 없고 상속 처리 후 매매가 가능해서 8년이상 자경한 어머니께 상속하고 매매를 했어요)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준비서류

가. 피상속인 대상으로 발급받을 서류
-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2008년을 기준으로 달라짐
- 2008년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각 1통
- 2008년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각 1통 (전제적은 예를 들어 사망자가 아버지인 경우 아버지의 전 호주를 찾아서 전제적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가능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인네넷 등기소 접속하여 자료센터에서 검색, 다운로드
======> 다운로드 받으실 때 종류를 잘 확인하여 작성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등기소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셔도 됩니다.
다. 상속인 대상으로 발급받을 서류 :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 그리고 자녀(자녀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포함)
=======>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가능

라. 토지(임야)대장
- 상속물건이 토지(임야)인 경우 * 등기부등본은 필요없어요. =====>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가능

마. 건축물대장
- 상속물건이 건축물인 경우 * 등기부등본은 필요없어요. =======>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가능

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에서 검색, 다운로드

사. 위임장
- 상속인 대신 다른분이 등기소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때 위임장 작성 :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에서 검색,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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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순서를 지키면 일처리가 빨라요)

가. 상속인들에게 위의 상속인 서류를 발급해서 인감도장과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땅을 어머니앞으로 상속등기하였는데 상속인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서류를 우편등기로 받았어요)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주소 들어감)

다. 취득세(등록면허서) 납부 : 시청 세정과에서 고지서 발부받아 은행에서 납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서), 기본증명서(상세))를 가지고 시청 세정과 방문 : 담당직원이 서류 검토 후 취득세 고지서 발급. 제출한 원본서류를 돌려받고 복사본을 세정과에서 보관

- 취득세고지서 은행 납부 : 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나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창고에서 납부하거나 줄이 너무 긴경우에는 : ATM기에서 납부하고 세정과 다시 가서 납부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됨

- 이때 은행(보통 시청 세정과에는 농협이나 은행이 입점하여 업무를 보고 있음)에서 *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납부서(3장이 한세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오타대비하여 여유있게 가져오세요.

라. 등기소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등기수수료를 물어보세요. (소유권이전등기 담당자에게 취득세(동록세) 영수필통지서를 보여주면 됨. 거기에 과세표준액을 보고 등기담당자가 금액을 알려줌)

마. 등기 담당자가 알려준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납부서(3장이 한세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에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국민주택채권은 즉시 매도하는 한다고 하면 수수료를 제하고 일부만 납부하는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은행에서 찍어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바. 이제 등기관련 서류를 다 챙겨서 등기소로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통지서,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 이경우 각종 서류에 서명이 들어가야함으로 상속인들이 타지에 사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일을 처리하는게 더 편리), 주민등록초(둥)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만약을 대비하여 상속인들의 인감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챙겨가세요.

-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연락이 올거고 아니면 3일정도면 등기필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찾아가라고 연락옴(저는 찾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 3일만에 등기필증 나왔어요. 연락이 안와서 가봤더니 등기필증 나왔더라구요.

*** 다음포스팅은 매매 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네 아저씨께 논을 파는 거라 제가 공부해서 셀프등기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

03-3.협의분할에의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0.05MB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0.02MB

 

위임장.hwp
0.03MB


첨부한 서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은것인데 작성예시가 들어있으니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 작성은 은행에서 작성예시 들어논 것을 첨부할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납부인은 대리인이 아닌 상속받으시는 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나부서 작성요령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요령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뒷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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