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발급신청서1 셀프상속등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 (신청서류, 절차, 취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0. 시행목적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시행기간 : 2020.8.5.~2022.8.4.(2년간) 2. 적용대상 :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받은 토지 및 미등기 토지 3. 적용범위 :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통지역은 농지 및 임야 4. 등기신청 기한 : 2023.2.6까지 역대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은 4차로서 1차 특별조치법은 1977년에, 2차 특별조.. 2023.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