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인생 오후를 위하여! 셀프상속등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 (신청서류, 절차, 취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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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상속등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 (신청서류, 절차, 취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

by 즐거운오후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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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0. 시행목적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시행기간 : 2020.8.5.~2022.8.4.(2년간)

2. 적용대상 :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받은 토지 및 미등기 토지

3. 적용범위 :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통지역은 농지 및 임야

4. 등기신청 기한 : 2023.2.6까지

역대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은 4차로서
1차 특별조치법은 1977년에,
2차 특별조치법은 1992년에,
3차 특별조치법은 200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보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나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이번 조치법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셀프상속등기 절차


1.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데 신청기한은 2023.2.6까지입니다.

2. 전제조건 : 확인서 발급
-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확인을 받아 소관청(저의 경우는 시청)에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받은 확인서


- 저의 경우는 증조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을 확인 받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자손들에게 확인서를 보내서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속관련은 자손들간의 합의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확인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과 일반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하는데 자격보증인(소관청에서 지정하는 법무사 등)의 보증료는 지자체마다 조금씩다른데 건당 100만원가량 들었습니다.
- 보증을 받아도 이의신청이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3.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서류
- 확인서 발급신청서 : 지자체에서 발급해줌
- 등기신청서 : 서식 첨부 (인터넷 등기소에 서식 있음)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포함)
- 토지대장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1건당 15,000원)
-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 시청 세정과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가지고 세정과에 가면 고지서 발급해줌, 은행에 납부 후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
-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 시가표준액(등록세 납부고지서에 나옴) 대비 매입해야함. 등기소에 문의하면 알려줌.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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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절차
1)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가지고 시청 세정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음. 확인서발급신청서 원본은 다시 돌려받아야 함. -> 은행에 가서 납부 후 영수증 챙기기 (카드납부 가능하나 건당 카드수수료 발생, 저는 현금으로 창구에서 납부함)

2) 등록세납부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문의 -> 은행에 가서 서식 작성하고 납부 (바로 매도형식을 취하면 현금이 많이 들지않음. 이건 현금 필요)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은행에서 납부 (이것도 현금납부)




4) 등기신청서 작성 : 서식에 작성예시 있음. 일반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는 제목이 다르니 제목확인하세요.

03-5.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0.09MB



5) 모든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에 제출 : 보완사항 없으면 3-4일 후에 등기필증 나옴 ( 서류접수시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찾으러 올것인지 물어보는데 저는 근처라 찾으러간다고했음. 전화가 안오는 경우가 있으니 4일이 지나면 찾으러 가면 됨). 등기신청인은 어머니시고 저는 대리인. 제가 대리로 가는 거라 혹시 몰라 모친 신분증과 도장도 가지고 등기소 방문함(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인 모친과 대리인인 저의 관계가 나와야함 필요함) 가지고 가세요. 접수할 때 필요함)

6)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작성하고 대리인의 도장 찍고 간인까지 해야함..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

01-2.위임장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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