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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기준액을 변경하였으니 확인하세요.
변경된 선정기준액으로 작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어디로 신청하는가!
1.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 공단지사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하실 경우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있습니다. * 국민연금콜센터 : ☎ 1355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이 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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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65세 인구와 수급자 비중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시골에 부모님 계신분들은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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