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23~'27」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과 함께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젼과 과제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보육제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부모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
부모급여 지급
1. 지급 대상 : 0세~1세 아동 가정
2. 부모급여 지급액 : 부모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 0세 아동 :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 만 1세의 어린이집 이용시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만 1세 아동 : 2023년에는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 지급
* (’23년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 50만원)+현금(약20만원) 지급
* (’23년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 50만원) 지급
3. 영유아수당과의 관계 : 부모급여는 기존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한 것임.
4.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시 사이트 (1월 6일부터 신청가능), 복지로사이트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 가능
꼭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신청 유의사항 >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5.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당월 25일날 지급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입금된다. 첫달은 소급적용 가능하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한부모 가정양육비 지원 학대
가. 지원기준 기준 완화 : 저소득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23~)
*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2%→58%(‘22.10월)→60%,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35만원)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0%→65%(’2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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