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인생 오후를 위하여!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소급적용, 지급금액, 계좌등록 등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GoodINFOforYOU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소급적용, 지급금액, 계좌등록 등 총정리

by 즐거운오후 2023. 1. 2.
728x90
반응형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23~'27」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과 함께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젼과 과제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보육제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부모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

 

 

부모급여 문의처

 

 

 

 

 부모급여 지급

 

1. 지급 대상 : 0세~1세 아동 가정

 

2. 부모급여 지급액 : 부모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 0세 아동 :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 만 1세의 어린이집 이용시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만 1세 아동 : 2023년에는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 지급

 

* (’230) 가정양육 시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50만원)+현금(20만원) 지급
* (’231) 가정양육 시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50만원) 지급

 

반응형

 

3. 영유아수당과의 관계 : 부모급여는 기존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한 것임.

 

4.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시 사이트 (1월 6일부터 신청가능),  복지로사이트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 가능

 

꼭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신청 유의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2022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1월 기준 만 0(’22.2월생~’22.12월생) 아동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부모급여 차액 18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계좌정보는 202314()부터 115()까지 복지로 사이트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15()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25()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5.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당월 25일날 지급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입금된다. 첫달은 소급적용 가능하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0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18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한부모 가정양육비 지원 학대

 

가. 지원기준  기준 완화 :  저소득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23~)

  * 한부모 가정 양육비(20만원)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2%58%(‘22.10)60%,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35만원)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0%65%(’22.10)

 

728x90
반응형

댓글